[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남원아트센터와 예가람문화공간의 대관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7월부터 시설 사용료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남원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감면, 반환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 예술인의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적용되는 사용료는 일반 관람객에게 부과하는 관람료가 아니라 전시와 교육, 회의, 강좌, 창작활동 등 문화예술 행사를 위해 시설을 대관할 때 내는 사용료다.
남원아트센터는 전시공간과 다목적실이 대상이다. 1층 로비 전시공간은 전시 목적 사용 시 하루 5만 원, 행사 목적은 하루 7만 원이며, 지하 전시공간은 규모에 따라 하루 2만~3만 원이 적용된다. 다목적실은 반일 1만 원, 전일 1만 5000원이다.
예가람문화공간은 전시공간과 창작공간에 사용료가 적용된다. 전시공간은 층별 하루 2만 원, 창작공간은 월 10만 원이다.
사용료 감면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와 한국예총 남원시지부가 주최하는 비영리 순수 문화예술행사 등은 전액 감면 대상이며, 장기 대관과 전시공간 이용 등에 대해서도 일부 감면이 적용된다. 사용 취소에 따른 반환 기준도 함께 정비됐다.
시설 이용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남원시 문화예술과에서 시설별 이용 가능 일정을 확인한 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용료 기준 적용은 문화시설을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과 예술인이 시설 이용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감면 제도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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