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임금 통화 지급원칙을 훼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며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밝혔다.
![여명구(왼쪽부터) 삼성전자 DS부문 부사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지난 5월 20일 밤 10시 30분경 수원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사 대화를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fe952f3068aac.jpg)
노조가 문제 삼은 법안은 지난 8일 박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지역과 가맹점, 유효기간 등에 제한이 있어 통화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임금을 상품권 등으로 대신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계를 오히려 위협하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노조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언급한 점도 거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그 수단으로 근로자 임금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면 근로자의 임금이 아니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며 "국회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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