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의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잃는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명구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억울한 국적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호주 등 일부 국가의 경우 부모의 국적이 자동 승계되지 않고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병역의무까지 마친 다문화가정 자녀가 부모 국가의 국적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로 해석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한국인 어머니와 호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 20대 청년은 아버지의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서 대학 장학금과 주택청약통장이 취소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호주인 어머니를 둔 10대 학생 역시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고, 한국인 신분으로 지원받았던 건강보험료 900만원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이 자동 승계되지 않고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복수국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부모 국가의 국적 취득 절차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강명구 의원은 "병역 의무까지 성실히 이행한 대한민국 국민이 하루아침에 외국인이 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적회복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억울한 국적 상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적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국제결혼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실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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