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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폭염으로 작업 중단되면 보험금 지급... 건설 노동자 구제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도가 이달말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폭염 경고 단계에 작업 중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 사업은 폭염으로 건설 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감소분 일부를 보장해 주는 '지수형 보험'이다. 전국 최초로 폭염으로 복잡한 피해 증빙 없이 기상청의 '폭염(중대)경보 발령'과 작업 중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주지역 폭염특보 발령 일수는 2023년 38일에서 2024년 67일, 2025년 80일로 최근 2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자도 107명에 달했다.

올해도 장마가 끝나는 8월부터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건설 현장 노동자를 위한 선제적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10일 보험사 대상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 뒤 7월 하순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험 운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 행정시 등 공공에서 발주한 1억 원 이상 건설 공사 현장에서 퇴직공제에 가입된 일용직 노동자다. 오후 1시 이전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돼 현장 작업이 전면 중단되면, 실제 작업 중지 시간에 따라 최대 4시간까지 소득 상실분 일부를 보장한다.

지급 기준은 시간당 1만7210원을 적용해 최대 6만8840원(4시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은 기상청 특보와 '현장 작업 중지'라는 객관적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대한건설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의 보통인부 직종 시중노임을 시급으로 환산해 산정된다. 지급 기준은 시간당 1만7210원을 적용해 최대 6만8840원(4시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주관 '상생보험 공모'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험협회 상생기금 9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도비 1억 원을 매칭해 3년간 총 10억 원 규모의 사업 재원을 마련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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