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 사상구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상구는 '부산시 사상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례에 따라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75세 이상 어르신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어르신 1명당 반기별 2만원씩, 연간 4만원이다.
사상구는 전체 사업 예산을 7억 3000만원 정도로 보고, 추가경정예산 등 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태경 사상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생활 밀착형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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