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의회(의장 임정열)가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진천군의회는 주민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의회 누리집, 전광판, 홍보 포스터 등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진천군 주민조례청구권자는 7만4172명이다. 조례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인 1484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청구권자는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된 18세 이상 주민(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이며,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진천군의회는 주민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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