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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온라인 마약 거래…엄태영 의원 “원천 차단”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마약류의 온라인 유통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에서는 규제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해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9일 “최근 경기 수원을 비롯해 인천·김포 등에서도 이른바 ‘마약 좀비 의심’ 영상이 잇따라 확산되며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과 범죄 기법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태영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엄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온라인 마약류 유통 차단에 협력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제조·유통·투약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SNS·텔레그램·다크웹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마약 거래 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불법정보 삭제·차단 조치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인지한 이후에야 가능해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엄태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사범은 2021년 2545명에서 2025년 5341명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4.0%에서 40.0%로 확대됐다.

한편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현황은 관리하고 있으나 거래 규모와 유통 물량 등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어, 온라인 마약 유통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엄태영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와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나아가 온라인 불법 마약류 유통에 대한 예방 중심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마약류 범죄 발생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엄태영 의원은 “온라인 공간이 마약 유통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마약 거래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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