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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항공정비실 놔두고 민간 위탁…이광희 “불합리 개선”


항공안전법 개정안 발의…지자체 소방헬기 '정비 사각' 해소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법적 허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방헬기가 119항공정비실을 활용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은 소방·경찰 등 국가기관 항공기의 정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이광희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현재 소방청은 전국 소방헬기를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청주국제공항 인근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119항공정비실’을 구축하고 있다.

이곳은 정비실과 격납고, 주기장, 이착륙장, 행정동 등으로 구성된다. 준공은 내년 8월 말 예정이다.

소방청이 운용하는 소방헬기 32대는 모두 이곳에서 자체 정비를 받게 된다.

문제는 각 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소방헬기다.

현행 항공안전법이 항공기의 정비를 수행하거나 정비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또는 항공기 제작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19항공정비실과 같은 국가기관은 영리 목적의 정비업체가 아니므로 이 인증 요건을 애초에 충족할 수 없는 구조다.

개정안은 소방·경찰·세관 등 국가기관이 자체 정비업무를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식 정비조직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영리 목적이 아닌 만큼 복잡한 상업용 등록 요건은 면제해주되, 국토부의 엄격한 안전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했다.

이광희 의원은 “훌륭한 정비시설을 갖추고도 지자체 헬기는 부실 정비 우려가 남아 있는 민간 위탁에 계속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구축 중인 119항공정비실을 통해 전국의 소방헬기를 빈틈없이 통합 정비할 수 있게 되고, 국가 예산도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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