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말다툼 끝에 10대 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전경. [사진=수원고등법원]](https://image.inews24.com/v1/f381a0f17a870a.jpg)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자신을 양육할 보호자에게 14세의 어린 나이에 생명을 빼앗겼다"며 "원심은 우발적 범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지만,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이진 않더라도 잔인하고 집요한 범행이어서 우발성만으로 행동이 정당화되거나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이 스스로 머리를 감싸며 최소한의 방어를 했음에도 쇠망치 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후두부를 25회 이상 내리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며 "피해 아동의 친모이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배우자 역시 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 B양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10년간 B양과 떨어져 지내다 3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됐으며, B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3살 동생을 안아보려 했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