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전준위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7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6cc41216c7bbf.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택한 '선호투표제'에 대해 '당헌·당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이연희 전준위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전준위 4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기획 분과에서 관련 상황에 대해 보고는 있었다"면서 "현재까지 전준위나 기획분과의 입장은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준위에서 결정한 선호투표제가 그대로 반영될지는 최고위원회의 공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 대변인은 "그 절차는 전준위에서 의결했고, 최고위원회를 거쳐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절차인데, 현재는 최고위에 계류 중"이라고 했다.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된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당무위원회에 있는 것인데, 당무위까지 가려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켜봐야 한다"며 "금요일까지 결론 나면 좋을 텐데, 안 나면 주말이라도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선호투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지금 경선 룰 관련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소급입법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당헌·당규를 갖고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전준위 회의에서는 순회경선 결과를 경선 당일 발표하도록 변경하고, 전략지역(대구·경북·경남) 대의원·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 5% 가중치를 반영하는 안을 의결했다.
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 청년 최고위원으로 별도 선출하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4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통해 3명으로 압축한 후 1인 1표로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 커트라인은 각각 3명과 8명으로 의결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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