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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도 주민등록증 위변조 걸러낸다


행안부·금감원, 위변조 신분증으로 사기 차단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가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은 9일 "전자금융업자들은 고객 확인 과정에서 사진을 제외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의 유효성만 확인할 수 있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사진=행정안전부]
왼쪽부터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최근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금융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간편송금 악용과 범죄수익 은닉 시도 등 금융 범죄 수법이 고도화했다"며 "사기 전화(보이스 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 계정 확보와 자금 이동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의 사진정보를 포함한 기능을 제공해 위변조 신분증을 통한 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결제원의 금융 연계망을 이용해 올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기준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업체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화 사기와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사진=행정안전부]
[그림=행정안전부]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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