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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 합동영치TF, 상반기 체납차량 405대 번호판 영치…3억 원 징수


수원특례시 합동영치 TF 직원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수원특례시가 지방세와 자동차세 관련 체납을 한번에 확인·징수하는 합동영치 TF 운영으로 체납액 3억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합동영치로 체납차량 405대의 번호판도 영치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관내 주요 도로와 공영주차장, 상습 체납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순회 영치를 했다.

차량 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과 현장 영치반을 활용해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상반기 번호판 영치 차량은 405대이고, 체납 건수는 6677건, 체납액은 6억 9300만 원이다.

이 중 334대의 차량 소유자가 체납액 3억 원을 납부해 번호판을 돌려받았다.

TF는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와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통합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를 안내한다. 납부 편의성은 높이고 징수 효율성은 극대화하고 있다.

번호판을 영치당한 차량은 자동차세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장마철에도 비가 적게 내릴 때는 현장 영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하계휴가 기간에도 체납 차량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합동영치 태스크포스(TF)를 지속해서 운영해 고질 체납 차량을 빈틈없이 단속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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