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성형 AI 활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정비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AI 표시의무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우영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d31ff872212e6f.jpg)
현행법은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 등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배경 생성, 색 보정, 화면 정리 등 편집 보조 수준의 AI 활용까지 표시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창작·콘텐츠·산업 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데이터나 의미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까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공지능 활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개정안은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가 표준적인 편집 보조에만 활용되거나, 이용자가 제공한 데이터 또는 그 의미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 표시의무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나아가 현행법상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의 표현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상품으로 구체화했다. 문화상품에 대해서는 전시·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필요최소한의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우영 의원은 "AI 생성물에 대한 투명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단순한 보정이나 편집 보조까지 일률적으로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창작과 산업 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AI 활용 사실을 숨기는 문제는 막되 AI 를 도구로 활용하는 정상적인 창작과 서비스 혁신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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