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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가면 신장 구해준다"⋯불법 장기이식 알선 일당 체포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일본에서 해외 원정 장기 이식을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본에서 해외 원정 장기 이식을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
일본에서 해외 원정 장기 이식을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

지난 8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 경시청은 신장 이식을 알선해 장기이식법을 위반한 혐의로 사단법인 '국제의료상담실' 관계자 3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신장 질환을 앓던 70대 일본인 남성이 캄보디아에서 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신장을 이식받도록 알선한 뒤 대가로 2500만엔(약 2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 사건 외에도 해외에서 불법 장기 이식을 여러 차례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된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2023년 벨라루스에서 장기 이식 수술을 주선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법인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일본인 남성에 대해서도 장기이식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일본에서 해외 원정 장기 이식을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
경시청은 이를 조직적 범죄로 인식,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챗GPT]

1997년 제정된 일본 장기이식법은 장기 제공이나 장기 이식 알선을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약 467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 신장 이식 전문가는 민영방송 TBS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 장기 기증자가 매우 적어 오랜 기간 이식을 기다리다가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환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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