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온라인에 이언주 더불어미주당 의원을 합성한 음란 이미지가 게시돼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이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기업인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65b50a89a3865.jpg)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오전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모욕 혐의를 받는 기업인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제작물 유포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이 의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한) 피의자는 이 의원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성적 모욕과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음란한 표현과 함께 음란 이미지에 피해자를 합성한 게시물을 온라인에 제작·게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여성 정치인의 성을 도구화하여 인격과 명예를 짓밟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이라면서 "제작자는 물론 제작에 가담한 자, 유포한 자 모두에게 어떤 선처 없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8일 해당 게시물을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당원을 제명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과 관련해서 모독성 문구를 포함한 합성 이미지를 게시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한 상황을 인지하고 그걸 생산하고 유포하신 분에 대해 비상 징계를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당 국민소통위원회 명의로 게시물 게시자에 대해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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