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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지역화폐로?"⋯법 개정 발의에 반도체 직원들 '술렁'


박민규 의원, 근로자 동의 시 임금 일부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 성과급 일부를 근로자 동의가 있을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도 있는 근거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8일 발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반도체 업계 직원들 일부가 술렁이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곽영래 기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곽영래 기자]

개정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통화 외 지급을 허용하고, 그 대상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성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법안 취지와 별개로 실제 적용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고액 성과급 지급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 법안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체 한 관계자는 "박 의원 법안이 알려지면서 사내에서 수억원대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받게 되는 것이냐는 식의 민감한 반응도 있다"고 말헸다.

물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업이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박 의원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제도화되더라도 노사 합의나 근로자 동의 절차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도 발의 배경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 상당 부분을 자국으로 송금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본 개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기업의 이윤 창출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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