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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1인 사업장 채용 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신규 직원 채용 때 1인당 연간 600만원 재용장려금 지원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 무주군이 무주군로컬JOB센터와 함께 ‘문화관광형 1인 사업장 첫걸음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1인 영세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업무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사업 성장의 발판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무주군 청사 [사진=무주군 ]

선정 사업장에는 신규 직원 채용 시 1인당 연간 600만 원의 채용장려금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신규 고용 3개월 차에 360만 원, 5개월 차에 24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대상 사업주는 등록된 구직자를 신규 채용해야 하며 신규 채용자와 주 35시간 이상(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상형 무주군로컬JOB센터 센터장은 "첫걸음 채용장려금이 홀로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해 무주군로컬JOB센터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문화관광형 창업지원 사업 선정기업 △지역특화산업(관광, 특산물 가공 등) 관련 제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브랜드 기업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정 무주군 인구활력과 일자리팀장은 “지역 내 영세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군민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의 발판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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