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기초의회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했다며 기초의원 2명을 중징계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최영준)는 8일 2차 회의를 열고 옥천군의회와 음성군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제기된 해당 행위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논의 결과, 의원총회 결정에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결탁해 본인이 부의장으로 선출된 최은식 옥천군의원은 윤리위원회 규정(20조 1·2·3호)에 따라 탈당권고를 의결했다.
의원총회 결정에 반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장·부의장, 기획행정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고, 본인은 산업경제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용식 음성군의원도 같은 조항을 적용해 제명을 의결했다.
장용식 의원은 추후 충북도당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탈당권고 역시 제명과 같은 수준의 중징계다.
최은식 의원은 윤리위원회의 탈당권고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충북도당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0일 ‘의원총회 선출 결과에 반해, 개별 후보자 등록 후 세력 규합 또는 타당과 야합하는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한다’는 내용의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의장단 등 선출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의장단 등 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당 행위 등은 엄정 조치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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