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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접수…월 16만원 지급


[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보은군민들은 오는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매월 16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는다.

보은군은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한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기존 거주자는 신청 개시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1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후 30일이 지나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은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자와 피후견인 등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은 요청하면 방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민에게 매월 16만원의 결초보은상품권(카드형)을 지급한다.

정부 지원금 15만원에 군비 1만원을 더해 지급하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함이다.

상품권은 보은군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와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 농협 농자재판매장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월 6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읍 지역 하나로마트에선 사용할 수 없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 과정 안내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포스터. [사진=보은군]
/보은=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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