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에 의해 검열된 글'이라는 허위 게시물이 확산하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8ead3d3be868c4.jpg)
방미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검열'이라는 명목으로 온라인에 유포 중인 게시물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엑스(X)를 비롯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게시물이 검열됐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했다. 개정법 시행과 맞물려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방미통위가 즉각 해명에 나섰다.
방미통위는 해당 게시물이 유포된 플랫폼인 X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X는 해당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해당 게시물이 고의로 편집돼 유포된 허위 정보라고 판단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와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무분별한 유포를 막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며 "사업자의 검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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