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돈이 없다”며 7년 가까이 과징금 납부를 미뤄온 고액 체납자가 개발 유력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천안시는 토지보상금 흐름까지 추적한 끝에 이 체납자로부터 5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천안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체납해 온 A씨에게서 모두 5억50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24억727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13억8527만원을 납부했지만 남은 10억8752만원은 “돈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장기간 내지 않았다.

천안시는 A씨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큰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시는 납부 안내와 전화 독려, 카카오톡 고지 등을 모두 62차례 진행하는 한편 추가 재산 압류도 병행했다. 단순 독촉에 그치지 않고 자산 변동과 현금 흐름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징수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 결과 천안시는 A씨가 최근 토지 보상으로 받은 현금 가운데 압류된 국세보다 시 세외수입을 우선 납부하도록 이끌어내며 체납액 일부를 회수했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조세 정의와 세외수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고 강력한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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