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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2026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을 벌인다.

도는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불공정 계약에 따른 비용 전가 등 불법·불공정 행위를 살펴 부실공사와 지역 건설업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충북도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점검 대상은 토목과 건축, 투자유치, 치수방재, 상하수도, 농촌개발 등 6개 분야 약 100개 건설현장이다.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관급공사(보상비 제외), 연면적 5000㎡ 이상 공동주택공사, 개발면적 30만㎡ 이상 택지개발·단지조성사업 등 대형 공사현장은 세부 점검 대상이다.

이혜옥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건설현장의 부당한 하도급 관행과 대금 체불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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