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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협력사 '안전등급제' 도입…"우수업체 입찰 가점"


현장·본사 평가와 신용평가 안전등급 반영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대우건설이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해 입찰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

대우건설은 이달부터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는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우수 업체에는 입찰 가점을, 안전관리가 미흡한 업체에는 입찰 제한 등 패널티를 적용하는 제도다. 현장·본사 안전평가와 신용평가사의 안전등급(SH·SA)을 종합 반영해 평가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에는 안전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평가금액에 반영해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협력회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우건설은 최근 안전관리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기술명인' 제도를 처음 도입해 안전 분야를 포함한 6명을 선정했으며,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도 안전(CSO) 직군을 확대했다.

협력회사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동반성장 간담회와 동반성장펀드 운영을 비롯해 계약 우선권,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장학금 및 출산축하 선물 지원 등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은 협력회사와 함께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협력회사의 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금융·복지·교육 등 실질적인 상생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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