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33e43908519d3.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의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 정책수석, 정책위 부의장, 법사위 간사, 행안위 간사가 참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법안) 성안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번 주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에 대해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면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제헌절 전이냐, 전당대회 전이냐, 이야기가 있는데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라며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되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서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인 명령인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하게 찍겠다"고 강조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문을 열 예정이다. 기존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에서,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에서 각각 맡게 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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