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시가 이달 말까지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다만, 고양이는 희망등록 대상이어서 이번 단속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단속은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인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야간에도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동물 등록 여부 외에도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펫티켓 위반 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미등록은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목줄 미착용은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배설물 미수거는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39건과 시정조치 5건을 실시한 바 있다. 과태료 부과 내역은 목줄 미착용 23건, 동물 미등록 2건, 기타 16건이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 분실 시 신속한 보호자 확인을 가능하게 해 유실과 유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올바른 반려동물 관리를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