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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조건 '불명확'⋯방미통위, 아고다에 과징금 24.2억 부과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지속 점검할 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숙소와 항공권 등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등 중요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6일 2026년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고다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고다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숙소, 항공권, 체험활동, 차량 대여 등 여행상품 검색·예약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방미통위는 아고다가 여행상품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후지불 시 추가 수수료 등 중요사항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24년 9월부터 사실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아고다는 항공권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변경 수수료 등을 기본예약 화면에서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 수화물 허용량 및 정책이라는 관련성이 낮은 문구의 링크를 통해서만 안내했다. 이용자가 항공권 환불 조건이나 수수료 부담 여부를 알기 어렵게 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숙소 예약 과정에서 나중에 결제하기를 선택하면 향후 최대 5%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럼에도 사전 결제 화면에서는 추가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현재 요금을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미통위는 아고다가 항공권 및 숙소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 취소‧변경 수수료, 후지불 시 추가 수수료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여행 예약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사업자는 이용자의 계약 체결과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한다"면서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지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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