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MBK파트너스(MBK)에 대해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MBK의 최대 포트폴리오인 홈플러스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으면서 청산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MBK에 대해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MBK파트너스 CI. [사진=MBK파트너스]](https://image.inews24.com/v1/48aeaac12adae0.jpg)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MBK에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에 투자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GP의 영업행위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상 GP에 대한 기관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 요구 순으로 직무정지는 해임 요구를 제외한 최고 수준 중징계다.
이에 대해 MBK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 조건이 변경된 홈플러스 RCPS는 서로 다른 증권이며, 기업가치 보전과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운용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며, 추후 소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제재가 최종 확정될 경우 MBK의 기관투자자 대상 자금 모집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관리 기준에서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운용사에 대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내부 검토 등을 거쳐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가 중단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아가 업계에서는 대형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들이 운용사의 운용 역량뿐 아니라 내부통제와 평판 리스크를 함께 평가하는 만큼, 최종 제재 결과가 향후 MBK의 신규 펀드 조성과 출자 유치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MBK의 최대 투자처인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폐지되며 청산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약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 CI. [사진=MBK파트너스]](https://image.inews24.com/v1/8e2cfc61756921.jpg)
홈플러스가 법원이 제시한 기간 내 운영자금을 확보해 즉시항고를 해야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으나, 직전까지 MBK 측은 메리츠와 공방을 벌이다 회생절차 폐지 사태까지 몰린 만큼 실제 자금 확보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메리츠는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 등을 전제로 약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MBK는 1000억원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만큼 메리츠가 나머지 1000억원을 추가로 집행하는 등 2000억원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며 대립 중이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홈플러스 정상화는 물론 MBK의 평판 리스크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노동자·협력업체·채권자 피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중징계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제재 결과와 홈플러스 회생 폐지 확정과 파산 여부가 MBK의 향후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펀드레이징을 넘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평판리스크 등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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