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고유가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도민들에게 경질유 가격을 담합해 폭리를 취한 농협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휘발유, 경유 등 경질유 가격을 담합한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와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서귀포농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중 제주농협에 9억 8700만 원, 서귀포농협 10억 3300만 원,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에는 3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주유소협회에 가입된 주유소는 제주농협은 3개 주유소 중 1개가 서귀포농협은 2개 모두 가입돼 있다.
이들은 업종 최초로 사업자와 주도적으로 기준가격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하다 적발되는 불명예도 함께 안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주유소협회는 지난 2022년 9월 19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 2년 가까이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오피넷에 공개하기 전에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기준가격으로 정했다.
이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문자 등에 가격을 통지해 따르도록 했다.
실제 이들의 단체 대화방에는 "사무장님, 내일부터 단가 변경입니다. 휘발유 기준가 1780원, 경유 1590원, 등유 1300원, 단가 변경은 아침에..."라며 기준 가격을 통보했다. 또 "내일 서귀포농협 기준에서 휘발유 -70원, 경유 -50원, 등유 -50원 인하입니다. 확인 후 삭제바랍니다"라며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도 담겼다.

제주주유소협회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인식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나오는 민감한 시기에는 단체대화방에 가격을 통지하지 않고 전화나 직접 방문해 가격을 고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가격통지 내용을 회원사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제주주유소협회와 합의해 결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를 확인해 제주주유소협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격 미준수 업체에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공정위은 "가격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며 "추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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