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중 은행권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 총괄분과 첫 회의를 열고 CIFO 도입 방식과 적용 대상, 금융회사 면책 범위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cb1663891c677.jpg)
CIFO는 금융회사가 취약계층 보호, 금융 접근성 제고, 자산 형성 지원 등 포용금융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이다. 금융위는 은행권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 확대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CIFO 법제화를 목표로 한다. 법 개정이 어려우면 감독규정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하반기 중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도입 방식과 추진 방향은 공개할 계획이다.
CIFO는 내부통제와 포용금융 종합 평가에도 연계한다.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 등 기존 임원 체계와 역할이 겹치지 않도록 업무 범위와 권한도 조정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손실이나 민원이 생기면 제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국형 포용금융 모델은 저신용자 금리 부담과 신용평가 방식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금융위는 대안 신용평가 활용 방안 등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존 서민금융·중금리대출·채무자 보호 정책을 포용금융 관점에서 다시 살핀다. 취약계층 금융교육과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생애주기별 자산관리는 자산 형성 소분과를 별도로 꾸려 논의한다.
감독 총괄분과는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민간 분과장으로 두고 학계, 연구원, 소비자단체 인사 등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했다.
금융위는 월 1~2회 논의를 거쳐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결과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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