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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짜뉴스 5배 배상'…정보통신망법 국민 입틀막 법안, 헌법소원으로 바로잡아야


최주호 현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거대 여당의 위선 아래 사형 선고를 받는다. 가짜뉴스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허위·조작 정보 근절'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덮어씌웠지만 그 본질은 권력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초법적 '입틀막법'이자 악법에 불과하다.

진정 소름 끼치는 대목은 이 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파렴치한 내로남불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을 향한 합리적 의혹 제기나 검증에는 가짜뉴스라는 낙인을 찍으며 징벌적 규제의 칼날을 휘둘렀다.

과거 청담동 심야 술파티 의혹이라는 가짜뉴스를 국회 국정감사장에 들고 와 버젓이 확성기를 틀어댔던 일부터, 후쿠시마 괴담, 사드 전자파 참외 선동, 연어회 술파티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쏟아낸 억측성 거짓말들은 사회적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낭비하게 만들었다.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할 때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고, 정작 국민이 자신들의 권력을 감시하려 들면 법의 족쇄를 채우려는 기만적 행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무엇이 허위이고 조작 정보인지 가려낼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구조차 없는 졸속 법안이다.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플랫폼 기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업체들은 사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정당한 비판 글마저 선제적으로 검열하고 삭제하는 위축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나아가 SNS 커뮤니티에 대한 과도한 제재는 통상 분쟁으로까지 이어져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위험마저 안고 있다.

이러한 반헌법적 폭거에 맞서 최근 주진우 국회의원이 강력한 법적 대처를 예고했다. 이는 기울어가는 공론장의 불씨를 살리는 동시에 이번 개정안을 국민의 비판마저 듣지 않겠다는 독재 선언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헌법소원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무너진 법치주의를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려 바로잡겠다는 구체적인 정공법이다.

가짜뉴스가 창궐하는 진짜 원인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정파적 이익을 위해 거짓을 생산하고 아니면 말고 식 폭로를 정치적 무기로 삼는 여당의 기형적인 풍토 때문이다. 자신들의 거짓 선동 전력은 덮어둔 채,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영구 집권을 꾀하려는 악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주진우 의원의 공언대로 반헌법적 독소 조항에 대한 전방위적인 법적 투쟁을 통해, 권력의 칼춤으로부터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심장인 '표현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내야 할 때다.

* 본 기고는 아이뉴스24의 편집기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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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호

현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전 국민의힘 부산시당 행복연구원 정책실장

전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

사단법인 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서포터즈 부산협의회 회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부산시당 청년위원장

최주호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사진=본인 제공]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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