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금융당국이 저위험도 채권도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단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잔존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할 경우 항상 중도 매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판매 직원의 권유로 위험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했으나 손실을 봤단 내용의 분쟁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임우섭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1c73dcb0052a7.jpg)
시장에서 국채 등 낮은 위험등급의 채권은 보통 안전한 투자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만기 전 불가피하게 매도하는 경우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채의 경우 중도 매도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의 잔여 수명이나 고정 수입 여부에 따라 급전에 대응할 일이 생길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실제로 70세 고객을 상대로 국채 30년 물 매수를 권유한 민원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따라서 고령 퇴직자 등 원금 보전이 중요한 투자자는 중도 매도 가능성을 유념해 장기 채권에 투자해야 한다. 장기채는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채권 가격이 더 민감하게 변동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채권의 가격은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시장 금리는 보통 기준금리 변동 방향과 일치하지만, 예외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투자 전 장기 금리 추세는 시장 전문가들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장외 채권 거래 시 민평금리(시장금리)와 매매 수익률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단 점도 강조했다. 판매사는 인건비, 전산비 등 각종 비용을 감안해 민평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수한 뒤 장외 채권의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표준 투자권유 준칙에 따라 판매사는 민평금리를 비롯해 매수 수익률 및 민평금리 평가금액과 매수 단가의 차이, 비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모두 고려해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한 뒤 투자에 나서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등에서 각종 지표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필요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