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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뷔통 상표권 침해'⋯中법원, 음료업체에 23억 배상 판결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중국 법원이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국 차 음료 업체에 20억원 이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업체 '모리' 음료 [사진=모리 홈페이지]
중국 업체 '모리' 음료 [사진=모리 홈페이지]

4일(현지시간) 연합조보·글로벌타임스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장쑤성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루이뷔통이 중국 업체 '모리'(Molly)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 1심에서 모리가 1030만 위안(약 23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리가 4개의 꽃잎 모양으로 된 루이뷔통 도안과 관련해 상표권을 침해한 만큼, 경제적 손실 1000만 위안(약 22억5000만원)과 권익 보호 관련 비용 30만 위안(약 6764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봤다.

모리 측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다만 브랜드 로고 색상을 검은색에서 다른 색깔로 변경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부 네티즌은 모리 측의 상표권 등록 신청이 2024년 반려됐는데도 이를 계속 사용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4개의 꽃잎 디자인은 당나라 시기 월계꽃 문양과 비슷하며, 중국 전통 문양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모리는 2021년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창업한 업체로, 현재 전 세계 2000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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