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휴·폐업 진료기록 국가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진료기록 관리 공백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환자가 언제든 자신의 의료기록을 안전하게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국가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약 88%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폐업 이후 의료진과 연락이 끊기거나 기록 관리가 부실해 환자가 진료기록을 제때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감한 개인정보의 분실이나 유출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이관 실적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보건소가 보관 중인 폐업 의료기관은 1,518개소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국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이 완료된 기관은 823개소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이 연평균 2,384개소에 이르는 만큼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접 보관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와 국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향후 전자의무기록(EMR) 인증기준에 국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 기능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폐업 시에도 진료기록이 자동으로 국가 관리체계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는 의료기관이 폐업하더라도 의료진이나 병원 관계자를 별도로 찾아다니지 않고 국가 관리체계를 통해 진료기록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휴·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료기록 분실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진료기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의료정보이면서 동시에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가운데 하나"라며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동안뿐 아니라 폐업 이후에도 국가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의료기관의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 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련 입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소 의원이 의료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후속 입법의 성격도 갖는다. 앞서 소 의원은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정보보안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의료정보 접근기록 관리 강화를 담은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법'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관 운영 단계에서의 정보보안 강화에 그치지 않고, 휴·폐업 이후까지 국가가 의료정보를 책임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제도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맞춰 의료정보의 안전성과 환자의 정보 접근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