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컷오프(경선 배제) 당한 뒤 당협위원장을 비판해 온 김동효 전 부산진구의원이 취재 기자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3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는 지난 1일 김 전 의원을 협박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부산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김 전 의원의 컷오프 원인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에게 과거 사기 전과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 전과 소명란 제출 경위 등을 문의했다.

이후 A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죽어봐야 저승을 알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지난 200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 전과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 전 의원이 직접적으로 죽음을 언급해 일상생활에서 극심한 생명의 위협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정확하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저에 대한 기사가 며칠 사이 여러 건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 감정적인 표현은 썼지만 협박의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저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승이라는 표현은 취재기자한테 한 말이 아닌 현재의 제 상황(컷오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기사를 작성해 왜 나를 매장시키느냐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인 진술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협박 혐의 성립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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