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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배터리 허위 정보' 벤츠 EQE 차량 집단분쟁조정 개시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지난 2일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53명은 벤츠코리아가 2023년 6월부터 공식 수입·판매한 EQE 차량에 실제로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씨이에티엘(CATL) 배터리셀이 탑재된 것으로 설명하고 판매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지난 2024년 '벤츠 EQ 파라시스 기망판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본사 앞에서 벤츠가 일부 EQE 전기차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해놓고 소비자들에게는 CATL 배터리를 장착했다고 알렸다며 이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4년 '벤츠 EQ 파라시스 기망판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본사 앞에서 벤츠가 일부 EQE 전기차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해놓고 소비자들에게는 CATL 배터리를 장착했다고 알렸다며 이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모델은 EQE 350+, EQE 350 4MATIC, EQE 53 4MATIC+, EQE 500 4MATIC SUV 등이다.

이에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차량 판매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번 개시 결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일간신문을 통해 14일 이상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소비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로 접수받아 소비자 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2023년 6월8일부터 2024년 8월12일까지 벤츠코리아 딜러사들을 통해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안내받고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참가 신청 공고 기간 동안 관련 서류(계약서 등)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은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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