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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시대 개인정보 청사진 공개…위험비례 규제로 전환


AI 학습용 개인정보 활용 확대·원스톱 피해구제 체계 구축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기본계획은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AI 사회'를 비전으로 향후 3년간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AI 환경 이전에 설계된 일률적 규제 체계를 위험도에 따라 규제 수준을 달리하는 위험비례 규율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AI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문제를 지원하는 'AX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역별 가명·익명 데이터 연계 허브를 확대한다.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필요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도 검토한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뀐다. 고위험군 집중 점검과 부처 합동 점검을 확대하고 AI 보안 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선제적인 보호 투자 기업에는 과징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표이사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체계도 개편된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신고부터 조사, 분쟁 조정,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외 데이터 이전 제도도 손질한다.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확산에 대응해 영국, 미국, 일본 등과 데이터 이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외 이전 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한다.

개인정보위는 딥페이크와 AI 사칭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환경에 맞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AI 투명성 확보 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3개년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AI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은 안심하고 AI 편익을 누리고 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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