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2일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두고 맞붙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앞선 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시간당 1만1900원을, 사용자 측은 1만36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의 격차가 여전히 1540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날 치열한 공방 끝에 3차 수정안이 제출됐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561e11ed494c3.jpg)
3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기존보다 100원 내린 1만1800원을, 경영계는 30원 올린 1만390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로써 양측의 격차는 1540원에서 1410원으로 다소 좁아졌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그저 '최저 비용'을 넘어 노동자를 빈곤의 경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작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239만2000원인데,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 중윗값도 239만8000원으로 격차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받았을 때의 생계비 수준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소득과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류 사무총장은 "현행 최저임금이 취약계층을 노동으로 유인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미세한 조정이 아닌, 전향적이고 과감한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은 지난 8년 동안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액을 액면 그대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물가상승률 2.7%를 넘는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 계산에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까지 산입되면서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의견이다.
반면 경영계는 원자재 가격 폭등과 고금리, 공공요금 상승 때문에 소상공인도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더 이상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노동계가 제안한 시급 1만19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4천원을 넘어서는 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
류 총괄전무는 "결국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실제 인건비 부담이 연간 약 500만원 늘어나고, 몇 명만 고용하고 있어도 수천만 원 부담이 추가되는 것"이라며 "이미 경영 한계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호소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은퇴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구조적 환경 때문에 국내 자영업자 중에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다"며 "그렇지만 최저임금은 기본이고 각종 법적 책임과 수당, 퇴직금 부담으로 사람을 못 쓰고, 혼자 일하다 과다 노동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양 본부장은 "일각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업종은 망해도 된다'는 냉정한 말을 한다"며 "600만명 넘는 소상공인이 망해서 길거리로 쏟아져나올 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은 만들어놓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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