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 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 씨가 지난해 5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c19a33bc3de0c.jpg)
용 씨와 함께 기소됐던 20대 여성 양모 씨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양 씨는 손흥민에게서 받은 돈을 사치 등으로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렸고, 이에 당시 연인이었던 용 씨와 공모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손흥민에게 재차 70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양 씨 등은 모두 구속기소 됐으며 용 씨 측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반면 양 씨 측은 용 씨와의 공모 사실이나 공갈미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 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 씨가 지난해 5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07b0474a9ee2d.jpg)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양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용 씨 역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이후 양 씨는 상고하지 않아 징역 4년 판결이 확정됐고 용 씨는 2심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 의해 결국 해당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