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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길고양이·떠돌이개 돌봄법' 대표 발의…동물복지·주민안전 함께 강화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체계적인 보호와 개체수 관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반복되는 유기·방치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과 공중위생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구조, 포획, 임시보호, 중성화, 치료, 반환, 입양 연계 및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 제도는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야외에서 지속적으로 번식하며 살아가는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개체수 증가로 인한 소음과 환경오염,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염병 우려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한 중성화 사업을 비롯해 구조·치료·회복·임시보호·입양 연계 등 전 과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 보호시설이나 연계시설의 설치·운영은 물론 전문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단순 보호를 넘어 동물복지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체계적인 중성화와 입양 활성화를 통해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를 예방하고, 보호가 필요한 동물은 적절한 의료지원과 임시보호를 거쳐 새로운 가정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 문제를 단속이나 일시적인 포획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와 동물보호단체, 수의료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정책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옥주 의원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과제"라며 "동물복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주민 안전과 공중위생을 함께 고려하는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동물보호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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