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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내년 상반기 현장투입… 170명 충원 착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당선인 시절인 지난달 24일 올린 아리셀 화재 참사 2주기 관련 글. [사진=추미애SNS캡쳐]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내년 상반기 현장투입을 목표로 민선9기 1호 제안인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에 착수했다.

이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당선인 시절 밝힌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추 지사는 지난달 24일 화성 아리셀 참사 2기를 맞아 SNS를 통해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으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안전을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겠다"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아침에 나선 내 가족이 저녁에 무사히 돌아오는 세상,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도 지난달 29일 가진 종합보고회에서 120대 정책 제안 중 첫 번째로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제시했다.

도내 사업장 대부분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앙정부의 감독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과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일 7급 노동직 25명 채용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8·9급 경력경쟁채용, 시군 전입도 추진해 올해안으로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 이를 관리할 전담조직도 설치한다.

도는 이같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현장 노동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 노동감독의 손이 닿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수행한다"며 "도는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영세 사업장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독 체계를 마련해 개선을 유도하는 예방 중심 노동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된다.

이 법은 고용노동청 등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된 노동감독 체계를 보완해 지방정부도 지역 현장에 기반한 예방 중심 노동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다.

채용된 지방노동감독관은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직무교육과 사법경찰관 지정 절차를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기본교육은 12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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