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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가상자산사업자 CEO 전사적 내부통제 각별한 관심"


코인 거래소 CEO 간담회⋯소비자 보호 강조
가상자산 2단계법 등 규제에 선제적 대응 주문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을 비롯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정비에 앞서 업계에 내부통제와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15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임우섭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임우섭 기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 신뢰 회복을 비롯해 제도권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이찬진 원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곳만이 시장의 선택을 받는다"며 "시장 신뢰의 근간은 강력한 공적 규제나 사후적인 제재에 앞서 회사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통제 체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제조 변화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했다. 당국은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포함해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등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규율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법규의 개정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 규제 준수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단 주문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가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는 데 금감원도 최대한 지원하겠단 방침도 전했다.

또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가 점차 지능화되면서 금융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단 이유에서다. 당국 역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장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예고했다.

이용자 보호보단 단기 실적만을 추구하는 행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원장은 "이용자 관점에서 적합한 상품인지, 피해 예방 및 구제 체계는 합리적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고위험 상품 출시와 자극적인 이벤트 등은 이용자 신뢰를 상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상자산 사업자 CEO도 다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령 준수 등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사업자별로 영업 및 인력 규모 차이가 크고, 이용자 수나 영업 범위 등을 고려한 점진적 규제도 필요하단 의견을 전달했다. 실제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디지털가상자산법의 주요 쟁점 중 하나도 거래소 지분 한도 수준이다. 회사별로 그 여파가 달라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 사항을 향후 가상자산 분야 감독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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