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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상폐 요건 '밸류업 공시 조건부' 개편


유예기간 중 밸류업 공시해야…사업목적 변경시 실질심사
혁신기업 심사 확대…복수의결권주식 상장규정 반영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요건 유예 제도를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거래소는 2일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담은 상장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특례·이익미실현 특례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대규모손실 상장폐지 요건 유예 제도가 조건부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매출액 요건은 5년, 대규모손실 요건은 3년간 별도 조건 없이 유예받았다.

앞으로는 유예기간 동안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만 유예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특례상장기업의 미래 성장성과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투자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15일 기준 코스닥 시장의 밸류업 공시는 총 389건이었지만 특례상장기업의 공시는 10건에 그쳤다. 전체 상장기업의 공시 비율이 26.4%인 반면 특례상장기업은 3.2%에 불과했다.

사업 목적 변경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상장 후 5년 이내 정관 변경으로 주된 사업 목적을 바꾸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특례상장 심사 당시 인정받은 기술력·성장성이 사업목적 변경으로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기업을 위한 맞춤형 질적심사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 바이오·인공지능(AI)·우주·에너지 분야에 더해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분야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저PBR 기업 리스트를 상시 공표하는 제도의 상장규정상 근거도 마련됐다. 세부 기준은 이달 중 별도 지침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제도도 상장규정에 반영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제도를 상장 단계까지 연계하기 위한 조치다. 복수의결권주식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주의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의결권을 유지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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