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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드론 활용 산림 훼손 특별 단속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자치경찰이 드론을 활용해 산림 훼손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제주자치경찰단, 드론 순찰 활동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은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현장 모니터링 방식의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자치경경찰단은 지가 상승과 개발 이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산지 개발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반은 수사관 15명으로 4개조로 편성되며, 제주시 관내, 제주시 동부·서부 권역, 서귀포시 전역 등 구역별로 책임 배치된다.

공간정보업무 포털시스템을 활용해 최근 5∼10년간 연도별 항공사진을 정밀 비교하는 시계열Time-Series) 분석으로 훼손 의심 지역을 걸러낸다.

이후 유관부서와 함께 산지 전용 허가와 입목벌채 신고 내역을 교차 검증한다. 인허가 등록이 없는 위반 의심 지역을 중심으로 즉시 현장조사를 벌여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행정기관 허가 없이 이뤄지는 무허가 산지 전용·입목 벌채 ▷개인 목적의 무단 도로 개설, 석축 조성 등 불법 형질변경 ▷자연석(석부작 등)을 허가 없이 도외로 반출하는 행위 등이다.

현장조사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제주특별법 등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입건한다. 동시에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신속한 원상복구 명령 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공간정보 시스템과 드론까지 동원해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겠다"며 "미래 세대에 물려줄 공공 자산인 산림을 사유화하고 지능적으로 훼손하는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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