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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부친 욕설' 듣자⋯흉기로 아내 살해한 60대 남편, 징역 16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부 싸움 도중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부부 싸움 도중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부부 싸움 도중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한 아파트단지 내 자택에서 자신의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약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왔으나 최근 아내 B씨의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 등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에 A씨는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B씨가 자신의 부친 등을 무시하며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직후 자택을 빠져나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전남 한 야산에서 음독을 하기도 했다. 이후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된 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 싸움 도중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도한 음주와 시부모와의 갈등 등 피해자인 아내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고 있고 유족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생명은 법 질서가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으로 절대적 가치를 회복 불가능하도록 침해하는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해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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