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재판소원에도 국선변호사 지원 추진…이달희 의원, 범죄 피해자 법률보호 강화 3법 발의


성폭력·아동학대·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대상…헌법재판 단계까지 국선변호사 조력 확대
"재판소원 도입으로 생긴 법률지원 공백 메워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이 성폭력과 아동학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절차에서도 국선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은 재판소원 절차에서도 피해자의 법률 조력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달희 의원실]

현행법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사와 형사재판 단계에서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희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선변호사의 활동 범위는 형사절차와 아동보호절차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로 피해자나 가해자가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국선변호사는 헌법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없어 법률 지원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검사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재판소원 절차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성폭력과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에 대해 신청이 있을 경우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하도록 규정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이 의원은 "범죄 피해자가 긴 형사절차를 거쳐 헌법재판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법적 대응을 감당하는 것은 국가의 피해자 보호 책임에 공백이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두 번 눈물짓는 일이 없도록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드러난 피해자 법률 지원의 공백을 조속히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재판소원에도 국선변호사 지원 추진…이달희 의원, 범죄 피해자 법률보호 강화 3법 발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