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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독립적 선거 감시 시스템 구축할 것”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비정당인으로 감독위원회 꾸려 투명성 확보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이 선거 관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감시기구 도입을 추진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이 빚어지며 나타난 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이강일 의원은 1일 “선거 준비 단계부터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강일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개정안의 핵심은 독립적인 기구인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설치다.

선거감독위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정보통신·정보보호·통계학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확보했다.

선거감독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설치돼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선거 전반의 과정을 감시한다.

특히 위원회에는 선거구 선관위 사무소, 투표용지 인쇄소, 투표함 보관소, 개표소, 선거 관련 정보시스템 시설 등에 대한 출입 권한과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조사·점검 권한이 부여된다.

아울러 투명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원회는 선거일 후 60일까지 조사·점검 결과와 시정 권고 사항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를 거쳐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강일 의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 축”이라며 “선거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불신과 음모론을 종식하고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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