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구글의 앱마켓 운영과 관련한 경쟁 제한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심의를 거쳐 최대 85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구글 측은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글플레이 관련 이미지 예시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https://image.inews24.com/v1/4a32dd4b7be038.jpg)
1일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 구글 측에 송부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유료 아이템 등을 구매할 때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떼어가는 중개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GVP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으로 각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광고 구매 도구), 유튜브(동영상) 등 구글의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약 기간은 게임사마다 다르지만 총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라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약을 맺은 게임사는 국내 5개사와 외국계 17개사 등 총 22개사다.
공정위는 구글 앱마켓 매출이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된 점이 각 게임사가 다른 앱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상당 부분 떨어뜨렸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구글이 벌어들인 국내 매출은 92억1777만달러(약 14조1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향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최대 8496억원의 과징금이 구글에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
구글은 앞서 3년 전에도 게임사에 경쟁사(원스토어)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혜택을 주는 앱마켓 거래 제한 행위로 421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던 가운데, 또 다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위기에 놓였다.
한편 구글 측은 "구글은 그동안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 진행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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