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조건부 대면업무 허용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일 정례회의에서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른 특별 중도해지 업무 처리,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은행 공동 대출 확대를 고려해 대면 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45d5fa09712334.jpg)
기존에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 관련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해야 했다.
금융위는 이번 의결을 통해 인터넷은행이 사전 보고를 한 후 대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은 대면 업무 시 업무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업무의 내용과 방식, 범위를 보고해야 한다.
허용하는 경우는 △기업자금 대출심사 시 대표자·임직원 면담 △연체채권 관리·회수를 위한 채무조정 상담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을 위한 원본 서류 확인 △자금사용 적정성 확인 △소비자 신청 △담보물·임차 주택 등 목적물의 권리·점유 관계에 대한 조사·확인 △담보권 설정·변경·실행 과정에서 법령상·행정상 제약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의 불가피한 대면 업무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채무조정 활성화,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자금공급 확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기대한다"면서도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대면 업무는 최소화하고, 비대면 업무 혁신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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