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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필수 전문의 배치 의무화 추진…“응급환자 골든타임 지킨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치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필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평일 주간 응급실 전담인력으로 의무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응급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초기 진단과 전문 치료를 보다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필수 전문진료과의 상시 협진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소아응급환자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내과와 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중증응급환자의 치료에 핵심적인 전문과목은 병원 여건과 환자 규모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병원마다 의료 대응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특히 평일 주간에는 전문의들이 외래 진료와 예약수술, 입원환자 진료 등을 병행하면서 응급실 협진 요청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뇌졸중, 심혈관질환, 중증외상, 복부응급질환 등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한 응급환자들의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고 결국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이 늘어나거나 응급실 수용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의료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수용곤란 사례는 4만1,904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약 절반인 2만166건이 전문 의료인력 부족을 이유로 환자 수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필수 전문인력 확보가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임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평일 주간 응급실 전담인력을 운영할 경우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응급실 단계에서부터 전문 진료가 즉시 가능하도록 하고 응급의학과와 각 진료과 간 협진 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중증응급환자의 초기 감별진단과 응급수술, 신경계 응급질환 대응이 한층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병원 간 전원 감소와 응급실 체류시간 단축, 중증환자 수용률 향상은 물론 지역 간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에서는 필수 전문의의 상시 협진체계 구축이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환자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전문의 인력 확보와 의료기관 운영 부담을 함께 고려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인력 확충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응급환자에게는 단 몇 분의 시간이 생명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며 "필수 전문의가 적시에 협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신뢰할 수 있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는 지역과 병원 규모를 떠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의 핵심 공공의료 영역"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성과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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