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군사격장과 군용비행장 인근에서 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경기도 포천·가평)은 군사격장 사격훈련 일정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소음피해 보상금이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군소음 보상제도가 주민들의 실제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국가안보와 주민의 생활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소음영향도 등을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감액하거나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실제 지급받는 보상금이 수천 원 수준에 그치거나 아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소음 측정과 영향도 조사, 분석 등에 투입되는 행정비용이 실제 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보다 더 많은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목적 모두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보상 체계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갈등을 장기화시키는 원인으로도 꼽혀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상금 감액이나 공제가 적용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로는 지급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저 보상금액'을 법률에 명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상징적인 수준의 소액 보상이 반복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군사격장에서 실시되는 사격훈련에 대해서도 주민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긴급 군사작전 등 국가안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 일정과 시간을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해, 예고 없는 사격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동안 군사격장 주변 지역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격훈련으로 소음 피해는 물론 농업 활동, 교육, 의료기관 운영, 영업 활동 등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민들은 사전 안내 체계가 구축될 경우 생활 계획을 조정할 수 있어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국가안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이지만 그 과정에서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함께 실현돼야 한다"며 "현재의 보상체계는 피해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 보상금 보장을 통해 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격훈련 사전 통보를 의무화해 주민들의 알 권리와 안전을 함께 보장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국가안보와 주민의 삶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군사격장과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보상 체계가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 군과 지역사회 간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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